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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영 효율화를 위해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로 정차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전국 9개 요금소에서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현금이나 지갑 등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통행료를 납부하려면 요금소를 방문하거나 미납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하는 방식이었고 또한 현장수납을 위한 가감속과 하이패스와 현장수납 차로 간 차선변경 등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1. 전국 9개 시범구간은 어디?

     

    시범사업 구간은 경부선 양재~대왕판교 구간 7.8㎞의 대왕판교영업소, 남해선 영암~순천 구간 106.8㎞의 서영암·강진무위사·장흥·보성·벌교·고흥·남순천·순천만 등 9개 영업소라고 발표했습니다.

    2. 통행료 납부방식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를 이용한 차량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과 자진납부 방식 중 선택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이나 통행료 앱에서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사전에 등록하면 요금소 통과 시 등록된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며, 등록할 수 있는 신용카드는 현대·하나·신한·농협·국민·비씨·삼성·롯데 등입니다.

    자진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에 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이나 앱·콜센터·전국 요금소에서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며, 15일 경과 시에 미납으로 처리돼 우편이나 문자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단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본인탑승 여부 확인이 필요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의 경우 기존 현장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현재와 같이 감면 단말기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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