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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신고

    5월 하면 가장 먼저 떠 오르는 단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5월은 우선 가정의 달이니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가장 먼저 떠 오르기는 하지만 역시나 매 년 종합소득세가 단연 먼저 생각납니다. 그럼 이제부터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1.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작년에 이와 같은 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4.5.31에서 24.9.2. 깍지로 (3개월 연장)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4.7.1에서 24.9.2. 까지로(2개월 연장)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에는 분납기한도 24.11.4. 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들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 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순서로 해 주시면 됩니다.

    * [손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3.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해야 합니다. 방법은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신고내역조회(접수증・납부서)」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 - (위택스 자동전환) 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하기

    장부 비치, 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합니다.

    1. 간편 장부대상자

    해당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 간편 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간편 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업 종 구 분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 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그 밖의 아래 나,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억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미만
    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7천5백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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