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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1.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확인

    1)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 인자

     

    2)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 4①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2. 대상확인 및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1)  ARS 전화(음성 · 보이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3) 홈택스(모바일, PC)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4)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참고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임

     

    1) 홈택스(모바일, PC)

    홈택스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직접입력 신청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2)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3. 지급 안내

     

    1) 반기별 환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4년 6월 말

    -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정산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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