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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부부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단독가구의 두 배 수준으로 상향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신혼부부에게 결혼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기도 합니다. 신혼부부 등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현행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인 2,200만 원의 2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상향하여 맞벌이가구가 단독가구에 비해 결혼으로 인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소득요건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과 지원인원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맞벌이가구 지원금액 (3,100에서 3,700억 원으로 상향), 맞벌이가구 지원인원 (20.7에서 25.7만 명으로 늘어 남)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EITC 지급액을 산정하여 저소득가구에 지원 중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 원까지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 원까지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기한 후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은 정기 때 신청한 근로자들과 다르게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에 접수한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말이 됩니다. 그렇지만, 6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신청 한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10월 말에서 내년 1월 말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 후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는 것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불이익 발생하는데요. 바로 5% 감액입니다.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크다면, 그만큼, 손해도 크기 때문에 정기 신청 기간을 기억하여, 제때 접소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IT 시대인 만큼, 온라인에서도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메인페이지 중간에 있는 [세무별 업무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또는 상단 메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9월에 있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도 해당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로도 근로장려금 신청 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심사진행 또한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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