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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20일 월요일부터 병원 및 의원, 약국 방문 시 '신분증 확인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이는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로 신문증 확인이 의무화되는 것입니다. 초진환자뿐 아니라 재진환자에게도 적용되는 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종류와 신분증 예외대상,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의 기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등으로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써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본인 확인용 증명서를 말합니다. 또한 사본이나 촬영된 신분증은 불가하며 유효기 간이 필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신분증 본인확인 예외대상 기준

     

    19세 미만, 응급환자, 진료의뢰 및 회송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제 지급받는 사람,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사람,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은 기존대로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 절차가 가능합니다.

    3.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소지지 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셔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본인확인 QR'을 접수처에 제시하시면 됩니다.

    설치방법은

    ① Play 스토어 나 App스토어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②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③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 등록

    ④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 건강보험 자격본인확인 QR 접수처 제시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오니 병원 내원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스마트폰으로도 본인 확인을 못한 경우에는 2주 안에 다시 병원에 내원하시어 본인 확인 완료 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 다. 타인의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도용 및 대여하시어 진료를 받으시는 경우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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